KBS와 함께하는 2010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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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1인 8표제

처음 시행되는 1인 8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Home > 선거정보 > 1인 8표제

  • 선출 대상(1인8표제)
    • 광역자치단체 : 시장·도지사, 시·도 지역의원, 시·도 비례의원
    • 기초자치단체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지역의원, 시·군·구 비례의원
    • 시/도 : 교육감,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 1인 5표)
  • 투표용지 안내
    • 1차 교부 2차 교부
    • 교부방법 (순위) 투표용지
      선거명 너비 규격 색상 (안)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1 교육감선거 7.5cm 백색백 색
      2 교육의원선거 7.5cm 연두색연두색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9cm 하늘색하늘색
      4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9cm 계란색계란색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1 시·도지사선거 9cm 백색백 색
      2 시장·군수·구청장선거 9cm 연두색연두색
      3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7.5cm 하늘색하늘색
      4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7.5cm 계란색계란색
  • 투표절차 안내
    1. 본인 확인하는 곳
    2. 1차 투표용지 받는곳
    3. 기표소 (1차)
    4. 투표함 (1차)
    5. 2차 투표용지 받는곳
    6. 기표소 (2차)
    7. 투표함 (2차)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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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6.2 | 1TV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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