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부방법 (순위) | 투표용지 | |||
|---|---|---|---|---|
| 선거명 | 너비 규격 | 색상 (안) | ||
| 1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투표사무원이 교부 |
1 | 교육감선거 | 7.5cm | 백 색 |
| 2 | 교육의원선거 | 7.5cm | 연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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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9cm | 하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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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9cm | 계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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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교부 투표관리관이 교부 |
1 | 시·도지사선거 | 9cm | 백 색 |
| 2 | 시장·군수·구청장선거 | 9cm | 연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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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7.5cm | 하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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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7.5cm | 계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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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